최근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2021년도에 비해 수급자격 및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유형들
✅ 1유형
구직촉진수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요건심사용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1) 요건심사용 지원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 4억원이하인 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2) 선발형 지원대상
-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18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일 경우에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는 신청 가능
※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구직 중 최대 3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 2유형
2유형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및 특정계층인 자
-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실업급여와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고요.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참여하실 수 있고, 22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문의를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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