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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보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시 과태료 부과된다

by 한시야 2022. 11. 1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앞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과태료 제도의 변화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1. 운전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으로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과 2차선을 똑같이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지르기를 하고 싶지만 1차선과 2차선에서 비켜주지 않아서 나란히 가고 있어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또한 1차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해두고 정속주행을 하면서 계속 1차선을 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3차로로 추월해 본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승용차가 3차로로 추월을 할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법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으로 추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차의 뒤를 다르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앞지르기 후에는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3차로로 추월하게 되면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앞지르기를 했기 때문에 이는 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3. 차로에 따른 통행방법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되는데요.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의 전용차로가 되는 것이고, 3차로는 대형 승용 및 특수화물 차량의 차로가 됩니다. 편도 4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 전용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1.5톤 미만 화물차량 차로, 4차로 이상은 1.5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되고,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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