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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보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by 한시야 2022. 10. 2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한 제도인데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주거급여제도 자체가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발굴하여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마다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재산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단순히 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3. 내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 기준

최근 저소득층의 사건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의 경우에도 내년에 그 기준이 더욱 확대되고 단가도 더 인상될 전망인데요.

 

1)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주거형태가 월세, 전세, 자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되고요. 전세의 경우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의 경우 수선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2) 주거급여 선정에 있어 기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주거급여 선정에 있어 기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22%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올렸으며,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려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26년까지 5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3)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라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 원, 3인 가구는 약 208만 원입니다.

 

4)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으면 주거급여 신청요건이 안 되나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익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 분들이 취업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5) 소득기준 계산방법이 어려워서 주거급여 신청을 못하겠어요

소득기준 계산방법을 대부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주거급여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 약 97만 원, 3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인데요. 사실 이것보다도 소득이 조금 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근로소득의 경우 30%가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많아도 조건이 충족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본재산 공제금액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하는데요.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아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가소유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에 매월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웃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리스나 렌터카일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20,30대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20대는 독립세대가 되어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던가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붙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 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니까 이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30대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3년 주거급여의 인상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 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3인 가구 월 44만 천 원으로 올랐고요.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고요. 실제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5.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문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가져가실 서류가 있는데요.

  1.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3.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4. 통장사본 및 신분증
  5.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참고로 주거급여에 관해 전화로 문의하시려면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서 '복지 서비스' 메뉴,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모의계산해 보시고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