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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보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by 한시야 2022. 9. 29.

건강보험료가 또 오르겠네요. 8월 29일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로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이번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 인상되고 있는데 비해서 장기요양보험료는 0.91%니까 훨씬 적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챌 수 있지만이게 금액이 작년에 비해 몇% 오르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료의 전체적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라서 부담이 꽤 큰 겁니다. 점점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자동차를 바꾼다

자동차도 당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9월부터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인 차량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생계용 차량만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서 이번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즉 4천만 원 미만 차량은 무조건 건보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량가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차량 가격은 취득액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차량 옵션 가격도 포함합니다. 이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3,6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500만 원 옵션이 들어가면 기준인 4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니까, 나머지 4천만원 해당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또 중고차의 경우는 실제 구매단계에서 싸게 살 수도 있는데, 만약 4100만원짜리 중고차를 3700만 원에 싸게 구입했어도 이게 실제 구매가격으로 적용되지 않고 4100만 원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41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이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재산보다 금융재산의 비중을 늘린다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는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에도 부과되지만, 건보료 산정시에는 금융재산이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의 비중보다 금융재산의 비중을 늘리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세요.

만약 65세이상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 받을 때는 금융재산을 무턱대고 늘리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할 때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 더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셔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이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3. 개인연금 비중을 높인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젊으신 분들은 공적연금보다는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서 노후준비를 하시면 건보료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4. 7월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통해서 미리 건보료를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이랑 건보료 부과시점이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7월에 미리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부 건보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보료가 인하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셔야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된다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는답니다. 폐를 끼칠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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