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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보

지역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by 한시야 2022. 9. 23.

건보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받으시죠?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이 많이 받으시죠. 지역가입자분들이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딱히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소득이 높으면 건보료가 높고 재산과 소득이 낮으면 건보료가 낮게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산과 소득을 줄여서 건보료를 낮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은 유지하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고 싶은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 잘 따져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보료의 부과기준 3가지

1. 직장가입자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소득의 6.99% / 회사가 50% 부담

 

2. 지역가입자 : 4대 보험이 적용 안되는 근로자

소득 + 재산 / 본인 100% 부담

 

3. 피부양자 :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

본인부담 없음

위와 같은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굉장히 불리한데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50%는 회사가 부담해 줍니다. 때문에 직장가입자분들은 사실상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분들인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데다가 회사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원칙적으로는 직장가입자로 가거나 피부양자로 가던가 아니면 소득과 재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가입자분들이 직장가입자로 넘어가면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가 나를 고용해서 직장가입자 되기 : 개인 대부법인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 취직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남이 만든 회사에 취직하거나 내가 만든 회사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회사에 취직한다는 것은 내가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으로 만든 인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류상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인이 본인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법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를 만들어도 결국 법인회사가 돈을 벌어야 급여도 책정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법인회사를 설립해도 돈을 벌 게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2.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자본소득이라 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 속하는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법인이 가진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이 가진돈으로 돈을 번다. 즉 대부업을 말합니다. 대부업은 내가 가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1.5억이 있다면 이걸 그냥 은행에 예금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거나 어디에 묶이게 되면 꺼내서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 1.5억으로 대부업을 설립해서 돈을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 법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럼 GPL투자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GPL투자는 개인 대부를 설립하여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로 인해 매출이란 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 매출로 본인에게 급여를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GPL투자를 하게 되면 세전 이후로 연 8%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1.5억 투자하신 분들은 연 120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 100만 원의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전 이익이 그냥 실제 이익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1.5억을 은행에만 예금해 놓을 때랑 비교하면 현금 상황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고 자녀 용돈을 5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건강보험료로 22.5만 원이 나가므로 총 87.5만 원의 생활비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업으로 1.5억을 투자하게 되면 국민연금 60만 원, 자녀 용돈 50만 원에 더해서 대부 법인의 급여로 100만 원이 들어오고,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8만 원만 나가므로 총 202만 원의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재산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에 1.5억을 예금해놓는다면 현금자산이 1.5억이지만 대부업을 하게 되면 GPL채권으로 1.5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의 규모는 변화가 없되, 재산의 구조가 변화가 생기는데, 1.5억을 현금자산으로 가지느냐, GPL채권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22.5만 원을 낼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를 8만 원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인 대부업을 설립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은 고용보험, 화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는데, 내가 1인 대부업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면, 고용보험, 화재보험은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화재보험은 나 이외에 직원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앞선 예시 같은 경우 60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보료 7%만 떼는 것인데, 건보료 7%에 장기요양보험금이 한 1% 가까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약 8%를 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급여를 100만 원 받는다면 건보료로 8만 원만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늘어서 급여 늘리면 건보료도 같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급여를 올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은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것,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 차 리스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생활비로 받아온 걸로 기름 넣고 반사지 않아도 법인에 있는 돈으로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이것 또한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급여를 올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 법인 운영할 때 유의할 점

대부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운영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임차료, 세무기장료, 협회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무기장료랑 협회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17만 원 정도면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차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임차료도 줄이는 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무실과 전대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상담센터와 상의를 따로 해보셔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잘 계산하셔서 대부 법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건강보험료가 또 오르겠네요. 8월 29일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로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이번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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