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벌점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어떤 자동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몇 점의 벌점이 부과되는지에 대해 숙지할 수 있습니다.
벌점 100점
벌점 100점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넘어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형법상 특수 상해를 하여 입건되었을 때
벌점 80점
벌점 80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80km/h초과 100km/h이하 속도위반했을 때
벌점 60점
벌점 60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km/h초과 80km/h이하 속도위반했을 때
벌점 40점
벌점 40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불응했을 때
- 단체 소속되거나 다수인이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 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동 위험 행위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 안전 운전 의무 위반한 경우
- 단체 소속되거나 다 할 수 있는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 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로 운전한 경우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 일부터 60 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벌점 30점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행구분 위반 행위 (중앙선침범만 해당됩니다.)
- 40km/h 초과 60km/h 미만 속도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했을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했을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와 다인승 전용 차로 통행 위반했을 경우
- 운전 면허증 제시 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했을 경우
벌점 15점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지시 위반했을 경우
-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했을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쉬어 의 제한 속도를 20km/h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했을 경우
- 적재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했을 경우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했을 경우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행기록계 미설치 시 자동차 운전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10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행구분 위반 (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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