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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통계명칭 혼란 :: 내년부터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재정립

by 한시야 2023. 10. 1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요금 통계 명칭 오류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의 의미가 헷갈린다

얼마 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1500명은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통신요금 통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단말할부금,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콘텐츠 이용료 등을 다 합한 월평균 통신요금이 65,867원이라고 발표되었는데요. 이 통신요금이라는 단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신요금이라고 하면, 핸드폰을 이용한 요금을 통신 3사나 알뜰폰 회사에 내는 통신요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말할부금이나 OTT 서비스와 같은 콘텐츠 이용료도 통신요금이라고 부르니까 용어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통신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자료에서 조사한 통신비와 통계청 자료에서 보이는 가계통신비가 단어는 비슷한데 항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통신비에는 콘텐츠 이용료가 포함되지만, 가계통신비에는 우편서비스 요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단어의 혼란은 생각보다 사람들을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신비요금이 1인당 6만 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통계청의 조사에 나오는 통신비를 보면 12만 원이 넘게 집계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나오는 통신비는 가계통신비로 이동통신과 인터넷요금, 휴대폰 등 통신장비요금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내년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

통신비의 개념이 헷갈려버리면 통신비가 싼지 비싼지 가늠하는 것부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미 유엔에서는 2018년에 이에 대해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통신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19 이후에는 OTT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유튜브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규모와 매출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요금집계 통계도 새로운 통합적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게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통계청이 이에 대한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을 설정할지, 정말 합리적이고 헷갈리지 않게 잘 개선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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