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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보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by 한시야 2022. 12. 15.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용불안도 심해지고 청년들의 실업률은 갈수록 늘어가고 장년층은 현역 은퇴가 점점 늦어지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타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관련한 실업급여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가 넘어서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만 65세가 넘어서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에 대한 적용제외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게시한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65세인 분의 생일이 7월 19일이라고 했을 때, 만약 그분이 생일 당일에 취업해서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면 방금 살펴본 고용보험법 10조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이 돼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일 하루 전인 7월 18일에 취업을 했다면 만 65세 이전 취업자로 처리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있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만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전에 입사를 해야 하는데, 만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고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절 없이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퇴근 후, 다음 1월 1일이 쉬는 날이고, 1월 2일이 토요일, 3일이 일요일이라면 1월 4일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65세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무


65세 이상인 사람이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되니까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1)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2)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분

3)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사용자 부담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근로자 분들이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시면 4대 보험에 대한 공제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확히 5대 5로 납부하지만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금 더 납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신 분들은 위에 말한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합쳐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 조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 65세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의 1번과 2번을 제외하고도 3번 사용자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3번 항목 즉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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