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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보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줄이기 계획' 확대시행

by 한시야 2022. 10. 1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회 용품 줄이기 계획 확대시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1회 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확대 시행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1회 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1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비닐봉지,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까지 1회 용품으로 과태료부과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하서 잘모르고 과태료를 낼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헷갈리는 1회용품 금지품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되는 1회용품 대상

  1.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2. 물티슈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제외) 
  3. 1회용 포크, 수저, 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4. 1회용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5. 1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 재질은 제외) 

 

※ 1회용 쇼핑백의 경우, 순수 종이 재질이면 제외되지만 종이 위에 코팅이 되어있다면 규제대상이랍니다.

 

3. 과태료 액수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은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1)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되나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m^2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은 매장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음식점의 경우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을 계속 가능한가요?

음식점의 경우 현재는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가능하나, 22년 11월 24일부터는 무상제공이 금지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그만 만두가게에서 1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규모 상관없이 모두 무상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음식물을 배달앱으로 주문했을 때나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매장 방문해서 음식물 가져갈 때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되나요?

커피에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4)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는데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쑤시개 못쓰는데요. 다만 이쑤시개와 크기 형태가 다르고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가 아니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5)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 되나요?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 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 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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