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과 직장 내 불이익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 내 성희롱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말합니다. 사업주를 비롯한 상급자나 직장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 데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 부하직원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근로자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금 임원도 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남자, 여자 모두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청이나 협력업체 근로자일 경우, 업무연속성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다면 역시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업무관련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이어야 합니다. 직접적 입무관련성이 없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빙자해서 이루어진 행위도 포함되며, 업무와 무관한 시간,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공간입니다.
- 출장 중인 차 안
- 업무협의를 위해 불러내서 만난 장소
-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및 야유회
- 사내 메신저,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
2) 피해자의 거부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성희롱이 성립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명확한 거부행위를 취하지 않았어도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단, 행위자와 피해자가 위계적인 권력관계에 놓여있어야 합니다.
3) 성적 언동 또는 이와 관련된 요구
문제 된 행동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 뉘앙스가 있는 행위여야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 성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적언동은 1회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성립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성희롱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차별에는 해당하지만 성희롱은 아닙니다.
- 여성 비하 표현
- 성별 역할 강요 표현
4) 성희롱 가해로 인한 피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적 피해가 있어야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모두 피해가 인정됩니다. 관련된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 관련 불이익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상여금 관련 불이익
- 휴일, 휴가 관련 불이익
- 직무배제, 직무 재배치 관련 불이익
- 업무 과다부여 관련 불이익
- 교육훈련 기회 제한
- 인사평가 불이익
고용상 불이익
- 채용탈락
- 감봉
- 승진탈락
- 징계
- 강등
- 전직
- 정직
- 휴직
-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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