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상공개제도 뜻과 공개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제도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공개제도의 역사
신상공개제도 정확히 말하면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2010년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허용여부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 따로 규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범죄자 호송 과정이나 범죄 현장검증 시 언론사가 따라다니며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별다른 규제나 제한 없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어 왔습니다. 이후,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면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법으로 정확히 규정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오늘날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신상공개제도의 공개조건
특강법에서 규정한 신상공개제도의 공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한다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해야 한다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에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상공개제도 절차
위에서 말한 신상공개제도의 공개조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상공개제도 초기에는 경찰이 무작위로 신상을 공개했지만, 2015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마련되면서 신상공개 개최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신상공개 개최위원회
외부위원, 경찰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상공개를 하려면 신상공개 개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로 현재까지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된 범죄자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신상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문제점
신상공개가 확정된 범죄자들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논란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의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실제 얼굴과 전혀 달라 논란이 인 바가 있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과 N번방 주모자 조주빈의 증명사진 역시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시 실물논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상공개 결정 전에 체포된 범죄자의 머그샷을 따로 찍어 보관,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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