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상식

법인 폐업신고할 때 주의사항

by 한시야 2024. 3. 2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폐업신고할 때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할 때 미리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폐업신고 주의사항

폐업신고할 때 미리 검토할 부분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회사 대표가 회사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이거나 실제 현금을 지출했지만 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개정과목이 미확인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 대표가 자금을 지출하지 않았어도 증빙이 어려워서 가지급금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를 왕창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자산

법인 폐업을 했어도 따로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여전히 법인으로 존속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폐업했다고 해서 회사에 남은 자산을 함부로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대표의 가지급금처럼 되어버리므로 똑같은 방식으로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법인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그 달 다음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했다는 부가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는 폐업시점에 남은 재고 재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인세

폐업만 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폐업하고 나서 청산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꼭 법인세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법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도 가능합니다.

한방과 양방에서 보는 기미 원인 차이점

 

한방과 양방에서 보는 기미 원인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방과 양방에서 보는 기미 원인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의학과 양의학에서 보는 기미의 원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plus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