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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보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과 팁

by 한시야 2022. 12. 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과 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제도는 해마다 변경되고 절세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게다가 일 년에 한 번만 하니까 연말 정산을 잘하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도 오랜만에 하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 정산을 좀 더 똑똑하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요  연말 정산은 올 한 해 1년 동안에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10년 동안의 총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다. 따라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소득공제

1) 의미

소득 공제는 이름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3,600만 원인데 소득 공제를 1,000만 원을 받았다면 1,000만 원은 아예 소득에서 빼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 13월의 월급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는데요. 연말 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 받아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건데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내 총소득이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이 있다면 25%인 9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금액이 900만 원이 안 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고물가에 절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처음부터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다가 25%를 초과한 다음에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공제율,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다가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600만 원 있으신 분은 25%가 9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총 카드 사용을 1000만 원을 했다면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때 900만 원 이후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 라면 15만 원은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만 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따라서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각자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서로 연소득 25%를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다면 25%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간 카드 사용량을 대략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인적 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중복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당 공제가 되어서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필수 경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총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도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도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런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이고요.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중에서 월세를 받는 분이 계시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 기준에 따른 인적공제 대상인데요.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공제의 대상이며,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2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들까지 해당하고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도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공제

다음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 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600만 원일 경우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약 100만 원이 될 텐데요. 이 초과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실손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교육비 공제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공부하신 비용이 있다면 공제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 과정까지도 소득 공제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비나 학원비도 공제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복구입비나 교과서 구입비 같은 것들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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