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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건강

가족입원시 보호자가 받는 PCR검사비용에 대해

by 한시야 2022. 10. 24.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를 간병해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입원할 경우,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상주 보호자는 상주 보호자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1. 백신 패스

기본적으로 상주보호자는 백신 패스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가 없더라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인정해줍니다. ※ 참고로 백신패스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했거나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신 분에게 발급됩니다.

 

2.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수적으로 입원일로부터 2일,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의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병원에서 그냥 PCR 검사를 하는 경우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8~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셔야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상주 보호자가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으로부터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검사의뢰서를 받아서 진료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분증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선별 진료소 말고도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검사의뢰서를 제시해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료가 아니라 6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3. 일주일마다 PCR 검사를 새로 받아서 내기

상주 보호자는 1주마다 PCR 검사를 새로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PCR 검사는 1회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검사의뢰서에 의한 무료검사는 보호자 1인에 한해서, 1회만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 받으러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보건소에서 따로 기록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험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의뢰서를 내고 PCR 검사를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3개월 이내에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으면 PCR 검사 자체가 면제됩니다. 즉 상주 보호자분이 최근 3개월 이내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다면 병원에 격리 통지서나 확진, 격리기간을 통지받은 문자신분증을 보여주시면 PCR 검사를 안 하셔도 된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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