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시,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이유와 거부시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 주는 이유
우선, 가해자가 대인 접수나 대물 접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만한 사고에 병원을 간다고?" 라고 생각하며 괘씸한 마음에 접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죠. 특히, 흠집도 나지 않은 경미한 사고에서 가해자가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분명한 과실이 있고 사고의 충격이 컸다면 사고 접수를 해 주셔야겠죠?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 접수를 안 해 준다면?
자,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회사 접수를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청구권입니다. 직접 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도 내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청구권 사용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교통사고 접수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 줄 경우,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사고 접수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의료 기록 준비
이후 치료받은 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 가해자 보험사에 서류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 줘도 직접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경미한 사고에서 직접 청구권을 남용하면 보험사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치료는 절대 삼가하시고, 실제 필요한 치료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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