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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시, 대처방법은?

by 한시야 2024. 11. 1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시,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이유와 거부시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 주는 이유

우선, 가해자가 대인 접수나 대물 접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만한 사고에 병원을 간다고?" 라고 생각하며 괘씸한 마음에 접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죠. 특히, 흠집도 나지 않은 경미한 사고에서 가해자가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분명한 과실이 있고 사고의 충격이 컸다면 사고 접수를 해 주셔야겠죠?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 접수를 안 해 준다면?

자,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회사 접수를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청구권입니다. 직접 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도 내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청구권 사용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교통사고 접수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 줄 경우,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2.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사고 접수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으세요.
  3. 의료 기록 준비
    이후 치료받은 영수증, 진단서  의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4. 가해자 보험사에 서류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 줘도 직접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경미한 사고에서 직접 청구권을 남용하면 보험사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치료는 절대 삼가하시고, 실제 필요한 치료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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