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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재밌는 이야기

가사조사할때 절대 하지말아야 할 2가지

by 한시야 2022. 11. 1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사조사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조사가 무엇이며, 가사조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호가인해주세요.

 

1. 가사조사제도란?

가사조사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법원에 가면 가사조사관이라고 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 조사하면서 서로의 주장과 그 반론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이혼소송에서의 사실관계 등에 관해 법원에서 직접 개입하여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재판부가 가사조사관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가사조사관이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직접 대면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이혼소송을 할 때, 법원 재판부가 "가자 조사에 회부합니다."라고 말하면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보고서가 다시 올라와서 다음 기일이 잡힐 때까지 3~4개월이 소요하는데요. 그 사이에 당사자들을 불러서 같이 조사하기도 하고 각각 조사를 하기도 하며, 전화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2.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하는 말이나 변호사가 하는 말을 증거가 없으면 좀처럼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따로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오히려 그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편인데요. 이 제도가 생긴 지 불과 15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가사조사 제도의 특징

일단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당사자가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들이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주고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반복해서 의뢰인을 교육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가사조사에서 의뢰인이 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이 상대방 말만 듣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사조사관에게 가서 조사를 해보면 내 말은 잘 안 듣고 상대방 말만 경청하는 듯한 태도에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오해하고 대놓고 불평하거나 판사에게 가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사조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은 그다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관이 이야기를 계속 시키는 이유는 그쪽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주장이 명확하고 좀 더 진실성이 있다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말만 듣는다고 불평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가사조사할 때, 녹취하지 마세요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곳이 법정은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곳도 법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를 재판부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부싸움이나 상대방의 과오에 대한 증거를 모은다고 녹음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조사에서도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는 이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나 가사조사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점수를 따기 힘듭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사조사받을 때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녹취를 공개하는 행동이 재판부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법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여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내민 증거자료들은 증거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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