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배요금이 할증되거나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 택배요금 할인받는 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택배요금 할증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배회사가 할증요금을 청구하는 이유
택배를 발송할 때 드는 배송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할증요금이라고 하는데요. 택배회사에서는 운송물이 포장당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특별히 주의가 필요할 때 할증요금을 청구합니다.
할증요금 청구하는 상품종류
1) 파손에 취약한 상품
꿀병,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등 깨지기 쉬운 물품
할증료 : 50% 이내
2) 부패하기 쉬운 식품
냉동육, 냉동어, 김치, 한약, 청과물, 농축수산물 등
할증료 : 50% 이내
3) 고가품
가격이 5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인 물품
- 100만 원 이하 상품의 할증료 : 50% 이내
- 200만 원 이하 상품의 할증료 : 80% 이내
- 300만 원 이하 상품의 할증료 : 100% 이내
※ 참고사항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배송이 가능한 택배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에 휴일배송을 요청할 경우, 할증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배송비에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할증요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재포장이 필요할 때
택배기사는 고객이 포장한 운송물을 가져가는 것이 기본인데요. 택배기사가 보기에 운송물의 포장상태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서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다시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도선료 또는 항공료가 발생할 때
도선료와 항공료는 배 또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도서지역으로 물품을 보낸다면 이동수단인 배 또는 항공편이 있어야 하므로 운송료와 별도로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재배달이 필요한 경우
운송물이 발송한 후에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하는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택배요금 할인받는 방법
택배요금을 조금이나마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배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택배예약을 하는 경우
- 택배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
- 영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택배를 부치는 경우
할인내용
택배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영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택배접수를 받으면 박스당 1000원이 할인됩니다. 그리고 복수물품을 보낼 경우에도 할인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2~3박스 10% 할인
- 4~5박스 15% 할인
- 6박스 이상 20% 할인
이상으로 택배요금이 할증되거나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 그리고 할인받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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